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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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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승규(info@brightheart.or.kr) 작성일 : 16.12.21 조회수 : 1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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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밝은마음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초 우편으로 보내드리던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으로 일괄적인 우편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출력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실(032-817-2070 담당자:최승규)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수증은 2017년 1월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 한도 : 소득금액 30%(개인), 소득금액의 10%(법인) ? 기부 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 합산 기준 : 2016년 1월 ~ 12월까지의 기부금
기타 안내사항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후원자님의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이나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밝은마음으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 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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