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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 : 관리자(bh2070@naver.com)   작성일 : 20.12.28   조회수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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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밝은마음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초 우편으로 보내드리던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으로 일괄적인 우편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출력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실(032-817-2070 담당자:신광철)로 전화하셔서 신청 해 주시면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수증은 2021년 1월 1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 한도 : 소득금액 30%(개인), 소득금액의 10%(법인)

? 기부 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 합산 기준 : 2020년 1월 ~ 12월까지의 기부금

 

 

 

 

기타 안내사항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이나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밝은마음으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 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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