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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건
작성자 : 유주현(dbwnxoddl84@naver.com)   작성일 : 10.07.02   조회수 : 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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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변경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인상되었거

 

나, 혹은 인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정액에 대한 자세한 금액을 알고싶으신 분은 개별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금액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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