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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밝은마음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작성자 : 관리자(info@brightheart.or.kr)   작성일 : 15.12.15   조회수 : 1477
파일첨부 : 납품업체 제출 서류.hwp 품목별_단가견적서.xls

2016년 밝은마음 급식납품업체 선정(긴급)

 

. 사업 개요

사업명 : 2016년 밝은마음(생활거주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선정

계약기간 : 2016 1.1 - 2016. 12. 31

연간추정가격 : 15천만 원 예정

 

. 추진 일정

입찰공고 및 접수 : 2015. 12. 15 () - 2015.12.22 ()

입찰마감시간 : 2015. 12. 22 () 18:00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한 등록 장소 및 방법 : 밝은마음 직접 방문 접수

제안서 평가 : 2015. 12. 23 () - 2015. 12. 24 ()

심사결과 발표 : 2015. 12. 28 () (개별통보)

낙찰업체와 계약 체결 :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납품시작일 201611일부터)

(상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 침

? 시설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는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갖춘 자가 급식 납품에 참여하도록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 시설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임시 급식운영위원회를 통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작업장의 시?설비 및 위생관리 상태, 업체의 성실도 등을 종합 판단한 후 적합한 업체 결정토록 한다.

? 우수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양질의 식품을 적정가격에 납품 받도록 한다.

 

. 공급업체 선정 방법 및 절차

?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의 접수를 받아 심사위원단에서 심사를 통하여 적격업체를 선정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표에 의거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와 협상 통해 계약

 

공급업체 참가자격 기준

. 일반적인 기준

? 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 등 시설에서 요구하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 적정규모의 작업장(작업장, 창고, 냉장고, 냉동고 등)과 사무실을 별도로 보유할 것

? 납품요구 시간 내에 공급능력이 있을 것

? 식품 취급 작업장이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 식품관련법 및 시설에서 제시한 위생사항을 준수할 것

- 식품취급 전 종사자 건강진단을 필할 것(식품위생법 제26)

- 품 취급 시 또는 공급 시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등 위생복장을 착용할

? 작업장 및 사무실의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필할 것(전염병예방법 제40)

? 납품에 적합한 냉동 또는 냉장차량을 갖출 것

- 우천이나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책임·종합 보험 등록

? 식품군별 해당업체는 관련 법령에 적합한 조건(영업허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갖추고 있을 것

? 업체선정 및 식재료 공급계약에 관한 각종 서류(원산지 및 생산자 증명서, 품질검사서, 납품현황

) 요구 시 이를 수락할 것

? 물품 발주의 전자 발주(web 발주) 가능한 업체

 

. 세부기준

1) 육류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

21)를 득한 자

? 작업장 및 작업시설·설비 청결 유지

?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돈육낙찰서의 제시

2) 우유류

? 유가공업 허가증(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 또는 우유류 판매업 신고필증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 득한 자

? 작업장 및 작업시설·설비 청결 유지

3) 김치류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필증(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 득한 자

? 작업장 및 작업시설·설비 청결 유지

 

. 참여제한

? 인천광역시 관내 급식시설에 부적격식재료 공급 및 위생상태 불량, 급식관계자에게 뇌물?향응을 제공하는 등 우리시교육청 또는 유관기관에 적발되어 부정당업자로 통보된 업체

? 최근 1년 이내 불공정 행위 및 부도나 불성실 납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평가단 구성 및 평가 방법

1.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원장, 국장, 영양사, 해당팀장 포함 4인 구성

? 평가단 운영은 공개로 하여 20151222일부터 평가실시

? 평가표 작성요령 및 평가관점의 객관화를 위하여 사전 교육 실시

2.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제안 내용 평가

-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 서류심사 실시여부는 급식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원장은 평가 기준표(별지)참고하여 평가표(별지)를 작성한 다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

루어 지도록 한다.

3. 평가결과

. 제출서류

1) 입찰서 및 참가신청서. 1.

2) 업체소개서 및 제안서. 2.

3) 급식물품 단가견적서. 2. (고정단가품목 별도 첨부 2)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

5) 영업배상책임보험 증명. 1.

6) 식품냉동냉장탑차 차량등록증. 1.

7) 납품실적 증명서. 1. ( 최근2년 이내 한 업체당 1억 이상)

8) HACCP 인증서 사본. 1.

9) 입찰보증증서. 1.

10) 서약서 1.

 

기타

. 붙임 1. 참가 시 유의사항

2. 입찰 신청서

3. 업체 소개서

4. 단가견적서

5. 서약서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기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 합니다.

 

3.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조항?으로 ,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시설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시설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고 시설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한다.)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밝은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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