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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밝은마음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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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info@brightheart.or.kr) 작성일 : 15.12.15 조회수 : 1477 | ||
파일첨부 : 납품업체 제출 서류.hwp 품목별_단가견적서.xls | ||
2016년 밝은마음 급식납품업체 선정(긴급)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6년 밝은마음(생활거주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선정 ■ 계약기간 : 2016 1.1 - 2016. 12. 31 ■ 연간추정가격 : 약 1억 5천만 원 예정
Ⅱ. 추진 일정 ■ 입찰공고 및 접수 : 2015. 12. 15 (화) - 2015.12.22 (화) ■ 입찰마감시간 : 2015. 12. 22 (화) 18:00 ■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한 등록 장소 및 방법 : 밝은마음 직접 방문 접수 ■ 제안서 평가 : 2015. 12. 23 (수) - 2015. 12. 24 (목) ■ 심사결과 발표 : 2015. 12. 28 (월) (※개별통보) ■ 낙찰업체와 계약 체결 :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납품시작일 2016년 1월 1일부터) (※상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방 침 ? 시설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는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갖춘 자가 급식 납품에 참여하도록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 시설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임시 급식운영위원회를 통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작업장의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상태, 업체의 성실도 등을 종합 판단한 후 적합한 업체 결정토록 한다. ? 우수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양질의 식품을 적정가격에 납품 받도록 한다.
Ⅳ. 공급업체 선정 방법 및 절차 ?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의 접수를 받아 심사위원단에서 심사를 통하여 적격업체를 선정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표에 의거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와 협상 통해 계약
Ⅴ공급업체 참가자격 기준 가. 일반적인 기준 ? 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 등 시설에서 요구하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적정규모의 작업장(작업장, 창고, 냉장고, 냉동고 등)과 사무실을 별도로 보유할 것 ? 납품요구 시간 내에 공급능력이 있을 것 ? 식품 취급 작업장이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 식품관련법 및 시설에서 제시한 위생사항을 준수할 것 - 식품취급 전 종사자 건강진단을 필할 것(식품위생법 제26조) - 식품 취급 시 또는 공급 시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등 위생복장을 착용할 것 ? 작업장 및 사무실의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필할 것(전염병예방법 제40조) ? 납품에 적합한 냉동 또는 냉장차량을 갖출 것 - 우천이나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책임·종합 보험 등록 ? 식품군별 해당업체는 관련 법령에 적합한 조건(영업허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업체선정 및 식재료 공급계약에 관한 각종 서류(원산지 및 생산자 증명서, 품질검사서, 납품현황 등) 요구 시 이를 수락할 것 ? 물품 발주의 전자 발주(web 발주) 가능한 업체
나. 세부기준 1) 육류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 21조)를 득한 자 ? 작업장 및 작업시설·설비 청결 유지 ?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돈육낙찰서의 제시 2) 우유류 ? 유가공업 허가증(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또는 우유류 판매업 신고필증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득한 자 ? 작업장 및 작업시설·설비 청결 유지 3) 김치류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필증(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 득한 자 ? 작업장 및 작업시설·설비 청결 유지
다. 참여제한 ? 인천광역시 관내 급식시설에 부적격식재료 공급 및 위생상태 불량, 급식관계자에게 뇌물?향응을 제공하는 등 우리시교육청 또는 유관기관에 적발되어 부정당업자로 통보된 업체 ? 최근 1년 이내 불공정 행위 및 부도나 불성실 납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Ⅵ.평가단 구성 및 평가 방법 1.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원장, 국장, 영양사, 해당팀장 포함 4인 구성 ? 평가단 운영은 공개로 하여 2015년 12월 22일부터 평가실시 ? 평가표 작성요령 및 평가관점의 객관화를 위하여 사전 교육 실시 2.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제안 내용 평가 -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 서류심사 실시여부는 급식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원장은 평가 기준표(별지)를 참고하여 평가표(별지)를 작성한 다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 루어 지도록 한다. 3. 평가결과 가. 제출서류 1) 입찰서 및 참가신청서. 1부. 2) 업체소개서 및 제안서. 2부. 3) 급식물품 단가견적서. 2부. (고정단가품목 별도 첨부 2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영업배상책임보험 증명. 1부. 6) 식품냉동냉장탑차 차량등록증. 1부. 7) 납품실적 증명서. 1부. ( 최근2년 이내 한 업체당 1억 이상) 8) HACCP 인증서 사본. 1부. 9) 입찰보증증서. 1부. 10) 서약서 1부.
Ⅶ 기타 가. 붙임 1. 참가 시 유의사항 2. 입찰 신청서 3. 업체 소개서 4. 단가견적서 5. 서약서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기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 합니다.
3.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조항?으로 ,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밝은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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